이메일무단수집거부

>홈페이지가이드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에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※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입으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1336) 또는 홈페이지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